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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게263
힘찬게26321.04.05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대기준을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 부과시 부모와같이 세대가 되어있어도 결혼을 하였거나 만 30 세이상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직장문제로 아버지집에 전입되어 있고 지금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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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8. 12. 31. 개정)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2.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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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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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도 부모와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다면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만 30세 이상일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산다면 부모와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 부모님 세대에도 포함되는 것이며, 배우자와는 당연히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수는 부모님의 주택수와 질문자님+배우자분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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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세대기준은 주민등록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통상 과세관청에서는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요건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하지만 얼마든지 세법상 세대기준으로 과세를 취소하거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경제적사정때문에 같은곳에 전입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법상 1세대1주택자로 비과세 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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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혜책,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혜택 등을 위해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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