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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단체에서는 개인에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나눈 등급이나 직무에 따른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호칭은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행정적 위치인 ‘직위(職位)’, 직무의 등급인 ‘직급(職級)’, 직무상의 책임을 나타내는 ‘직책(職責)’으로 구분한다. 참고로 ‘직무(職務)’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즉 ‘맡은 일’을 뜻한다.
‘직급’은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 따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를 한데 묶은 최하위의 구분으로, 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용된다. ‘직급’은 공무원의 호봉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9급 공무원이라도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직급’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직책’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쓰는 ‘팀장, 파트장, 본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