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급 순서가 따로 규정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 내에 직급과 직책이 부여되는데 회사 직급 순서가 따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직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각각의 회사에서 직급체계를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직급과 직책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회사의 직급 순서는 없습니다. 회사의 성격과 방침에 따라 임의로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사회 일반 통용과 다르게 쓰면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 혼란이 오니
보통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사원 순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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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 및 직책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사내 직급이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내부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직급, 직책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급 직책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체계는 사원 → (주임 → 계장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임원직 :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 → 부회장 → 회장입니다. 다만, 직급체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 문화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이나 직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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