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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참밀드리4
짓굳은참밀드리423.08.04

퇴사 후 받은 임금에 조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은데 괜찮은걸까요?

총 연봉 2800만원이지만 기본급 2380만원 조정수당 42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월급 지급일 기준 재직일 경우에만 조정수당이 지급된다고 나와있는데,

전 월급 지급일 기준 3일전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면담 후 자진퇴사)

그래서 그런건지..

조정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140만원정도로 책정되고 세금을 제해 총 118만원이 급여로 입금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근무했고 (7일 연속 근무한 주간도 있습니다.)

조정수당을 안 받는다고 해도 기본급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은데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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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 퇴시하여 급여가 일할해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미달로 보이므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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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이란 것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것이면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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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정수당을 제외한 매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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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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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도 최저임금보다는 같거나 높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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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적도라도 조정수당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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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근무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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