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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쭈꾸미221
예쁜쭈꾸미22123.10.31

중도퇴사 시 월급 주휴수당 전부 제외하고 주나요?

연봉2500으로 계약하고 중도퇴사했는데 1-13일 산정금액이 65만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 전부 빼고 준 거 같고 월차도 미지급 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월급명세서도 못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보셨을때 저 금액이 맞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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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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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만원÷12개월÷31일×13일= 873,6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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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면 안됩니다. 연봉/12가 월급이고 월급/그달의 일수*1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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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500/12/31*13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원급명세서 미교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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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083,333원이 됩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므로 2,083,333 x 13 / 31로 계산하여 873,6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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