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아파트를 동생이 증여받을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간단히 정보적어볼께요( 공시지가 3억5천/언니는 분양받고10년넘었고 다른주택없음/) 대략적으로 명의변경하는데 금액이 얼마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및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부과됩니다.
2.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3.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1천만원 공제 후 아래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