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융자금의 유무는 현재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전세매물을 내놓으시면 융자금 없는 매물이되고, 현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융자금 있는 매물이 됩니다.
2. 일반적인 개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등을 말하며 근저당이 설정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릅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만 보고는 근저당이 있는 주담대가 아닌 이상 임대인의 개인대출을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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