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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4.02.28

아파트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입주시 필요한 금액이 2억5천정도라서

전세로 2억3천에 놓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대출로 받으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융자금이 있는 매물이 맞나요?

2. 개인대출은 해당 아파트로 주담대가 아닌 개인신용대출이나 은행대출로 마련해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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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융자금의 유무는 현재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전세매물을 내놓으시면 융자금 없는 매물이되고, 현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융자금 있는 매물이 됩니다.

    2. 일반적인 개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등을 말하며 근저당이 설정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릅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만 보고는 근저당이 있는 주담대가 아닌 이상 임대인의 개인대출을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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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럴경우 융자금이 있는 매물이 맞나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융자금있는 매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개인대출은 해당 아파트로 주담대가 아닌 개인신용대출이나 은행대출로 마련해야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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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은행에서는 부채로 잡기 때문에

    융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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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만원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등으로 하신다면 해당주택에는 융자가 없는집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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