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매매때만 하는건가요?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보통 매매할때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공동명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가게될 경우 전세금을 명의자 별로 비율로 입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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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시에도 가능하며, 특별히 계약상 공동명의등이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계좌를 계약서에 기재하여(명의자 계좌) 해당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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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가끔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때 반반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협의에 따라 한분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는 매매 때만 하는 것이 이나고 임대차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타 입금비율은 통합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비율에 따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임대차계약에도 가능합니다. 명의는 공동으로 하되 보증금의 지급금이 반반이 아닌경우 특약사항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차후 보증금반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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