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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1.11

공동명의는 매매때만 하는건가요?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보통 매매할때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공동명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가게될 경우 전세금을 명의자 별로 비율로 입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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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시에도 가능하며, 특별히 계약상 공동명의등이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계좌를 계약서에 기재하여(명의자 계좌) 해당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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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가끔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때 반반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협의에 따라 한분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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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는 매매 때만 하는 것이 이나고 임대차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타 입금비율은 통합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비율에 따라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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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임대차계약에도 가능합니다. 명의는 공동으로 하되 보증금의 지급금이 반반이 아닌경우 특약사항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차후 보증금반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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