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도 세대주로 설정하고 싶어서 보증금 비율을 아버지 50%, 저 50%로 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비율을 떠나서 전세도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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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도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나 직계존비속간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