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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03

전세도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도 세대주로 설정하고 싶어서 보증금 비율을 아버지 50%, 저 50%로 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비율을 떠나서 전세도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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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옙!!!전세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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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도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나 직계존비속간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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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지급할것이고 계약해제시 어떻게 반환할것인지를 정확히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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