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제 명의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계약하고 실제 거주는 어머니가 주소 옮기고 거주할 예정 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조치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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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대항력은 갖추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시라면 당연히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유지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에 소액임차인 해당할 경우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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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대항력 ( 확정일자+점유+전입신고) 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가족이 전입신고 하고 살아도 대항력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금액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