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받을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가 한달정도 남아서 집주인이 계약서상 마지막날에 보증금을 주신다고합니다
현제 집주인은 딸명의로 되어있고 딸의 어머니가 관리하는중입니다(집에관해서)
제가 궁굼한점은 보증금 받을때 인대인인 딸이 아니라 임대인의 어머니가 제계좌로 보증금을 입금시에
혹시나 추후 이사 나가고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지 않을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관리를 어머니가 한다고 해도 실제 보증금 반환은 따님 계좌에서 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더라도 실제 임차인에게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타인증여등의 문제가 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임대인쪽 문제이고요. 임차인은 돈만 정확히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료를 종료하고 퇴거하는날 보증금은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반환해 주어도 됩니다.
계좔로 입금시 임대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입금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임대인 명의로 이체합니다.
퇴거시 보증금 수령하고 공과금 정산해서 납부하거나 인수인계하시면 되고요.
만약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수령한다고해서 질문자님은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보내셔도 딸이름을 넣을겁니다
그리고 돈받고 딸이름으로 영수증 발급해주면 됩니다
누가 주든 보증금이 만기날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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