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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01.29

종신보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독신이고 오래전에 보험 설계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종신보험을 들었는데요 가입한지 오래 되서 해지 하긴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망했을 때 제 가족이 없다면 이 종신보험 금액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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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니,

    수익자를 부모님이나 형제중한명으로 지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이 받게됩니다.

    법정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 자녀이 없다면 부모 형제에게 전달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는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데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사망수익자가 지정안되어 있으면, 법정상속인 순위는

    본인자녀 >> 손자녀 >> 부모 >> 조부모 >> 형제,자매 >> 3촌 >> 4촌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로 직계가족, 형제자매, 사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본인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는 사람이 있을때 가입하는 겁니다. 없다면 굳이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오래되셔도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발생 하실텐데요

    사망하게되면 직계 가족이나 문의자분 형제분들한테 사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모,배우자, 자녀, 형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아무도 없다면 상속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이 없게됩니다.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직계가족이 없다면 방계 가족에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는 부모님이고 2순위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에게 갑니다.

    현재 보험료를 완납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납부 중 이시라면 해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해지를 하시고 생활비로 사용하시는게 더 좋기 때문이지요.

    또한 차라리 해지를 하시고 보장성보험으로 교체하여 질문자님의 건강에

    더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