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로 인한 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판매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상품 등을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