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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
19.07.11

중고 물품을 에스크로 안전거래를 통해 판매를 해도 추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의 경우 사기방지를 위해 에스크로 안전거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판매자. 구매자가 명확히 나눠지는 상황이고, 중고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안전거래를 통해 판매한 일반 판매자의 경우, 추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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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로 인한 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판매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상품 등을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