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 대출중 증여를 받는것도 향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현재는 신용점수950점대로 바로 대출이가능한데 대출도중 통장에 6600만원정도가 꽃히면(증여세는 재때 납부예정)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중 6,600만 원을 증여받는 것은 신용점수나 대출 승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는 부채가 아닌 자산 증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 및 증여 계약서를 준비하여 빌린 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950점의 우량한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계신 만큼, 세무적인 소명한 명확히 하신다면 보금자리론 대출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 대출 중에 증여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여를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보금자리론 조건에 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심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신고 합법적으로 하신 부분이면 개인의 온전한 자금으로 출처 인정 받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돼요

    기증여 10년이내 없으시면 5000만원 공제, 1.000만원 10% 100만원 과세액에서 6개월 내 신고시 3% 할인받아 97만원 나올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