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신통한개개비178
신통한개개비17821.09.30

부모님이 주신 목돈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액 중 일부 중도상환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 대출 시행 중입니다. 매수 과정에서 아버지께 차용 1억 조금 넘게했습니다. 또 10년이내 5천만원 이하 증여세 비과세라고 해서 그것도 받았습니다.

2. 대출 이자가 좀 부담이라, 부모님께서 5천만원 더 줄테니 이걸로 중도상환하라고 하셨는데...이 경우 증여로 볼수있나요?

3.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or 증여세 내지않고 이번엔 어머니 앞으로 저와 차용증쓰고 부모님께 이자를 드려도되는지

4.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5천만원의 경우 얼마인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것도 당연히 증여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대리상환 역시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데다 5천만원 비과세도 이미 받으셨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5천만원일 경우 예상 증여세액은 5백만원이시고,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칠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 역시 돈을 증여받아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이므로 증여입니다.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받아 대략 5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