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어떤 사람이 짝퉁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국내 사이트를 통해 짝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짝퉁을 해외의 공장으로부터
직수입을 받아 구매자의 주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 합니다.
구매시에 관세와 배송료를 포함하여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
구매자가 짝퉁 구매로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위반이나 다른 법적인 처벌 등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구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물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구매자는 구매하는 제품이 짝퉁임을 판매자로부터 명시 받았습니다. 즉 구매자는 짝퉁, 가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짝퉁 물품을 단순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 송금 후 구매물품 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사이트 운영자나 변호사님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처벌받지는 않으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처벌도 받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짝퉁임을 알고 구매한 경우 구매자 역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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