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짝퉁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국내 사이트를 통해 짝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짝퉁을 해외의 공장으로부터 직수입을 받아 구매자의 주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 합니다. 구매시에 관세와 배송료를 포함하여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 구매자가 짝퉁 구매로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위반이나 다른 법적인 처벌 등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구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물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구매자는 구매하는 제품이 짝퉁임을 판매자로부터 명시 받았습니다. 즉 구매자는 짝퉁, 가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짝퉁 물품을 단순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 송금 후 구매물품 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사이트 운영자나 변호사님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