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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까치18
짙푸른까치1823.12.10

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어떤 사람이 짝퉁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국내 사이트를 통해 짝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짝퉁을 해외의 공장으로부터
직수입을 받아 구매자의 주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 합니다.
구매시에 관세와 배송료를 포함하여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
구매자가 짝퉁 구매로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위반이나 다른 법적인 처벌 등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구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물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구매자는 구매하는 제품이 짝퉁임을 판매자로부터 명시 받았습니다. 즉 구매자는 짝퉁, 가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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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짝퉁 물품을 단순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 송금 후 구매물품 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사이트 운영자나 변호사님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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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처벌받지는 않으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처벌도 받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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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임을 알고 구매한 경우 구매자 역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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