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통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으로 처리되는 것으로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