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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비쿠냐88
숙련된비쿠냐8823.12.16

쿠팡일용직은 근로소득 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부모님 몰래 하려는데 걱정되서요ㅠ

지금 3.3뗀거 86만원 소득있는데 쿠팡하면 걸릴까봐 걱정되요ㅠㅠ

쿠팡에서 고용보험 공제한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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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통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으로 처리되는 것으로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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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를 뗐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고라고해서 고용보험도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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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받았을 때 3.3 떼었으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데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쿠팡측에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문의해보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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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3.3%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도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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