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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새103
관대한참새10324.02.03

쿠팡 일용직으로 투잡 가능할까요?

현재 한 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 일용직 하면 4대보험 다 든다고 들어서 어떤게 제외되고 그래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 말로는 다른통장에 넣어도 자기명의라 신고 받으면 세금 더 낸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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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쿠팡 일용직 하면 4대보험 다 든다고 들어서 어떤게 제외되고 그래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제외하고는 겸업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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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됩니다.

    세금 더 안냅니다. 타인명의로 신고 이런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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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을 두 군데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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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질문자님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각각 부과가 됩니다.(통장을 한곳으로 받든 여러곳으로 받은 세금신고 자체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므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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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부과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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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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