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 폐업 후 모든 직원이 B회사로 신규 계약할 경우 해고통보 및 퇴사처리 관련
A회사(대표1)가 폐업을 앞두고 있어 여기서 근로하던 직원 모두 B회사(대표2)로 신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고 A, B 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2개 회사는 모두 대표1의 회사였으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B의 대표가 대표2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B가 A에게 용역을 주는 형태였고 두 회사가 모두 같은 대표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B의 새로운 대표2가 대표1 소유의 회사인 A와 계약을 원하지 않고 인력만 데려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따라 A-B회사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기에 연차 및 퇴직금의 산정에서 A에서의 근로기간을 B에서도 연속해서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에서는 A-B간의 용역 계약이 만료되는 12/31일자로 A에서 퇴사하고
1/1부터 B에서 근로하는 근로 계약을 미리 체결하자고 합니다.
다만 아직 A의 해고통보 및 폐업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A회사가 해고통보 및 폐업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인력이 모두 B회사로 계약하게 될 경우
자발적인 이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되어 손해/불이익 등이 생길 요소가 있는지 자문을 부탁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조심하거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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