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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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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퇴사 후 동종 회사 설립시 처벌 가능성

A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A회사 퇴사 후 A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A회사에 있던 인력 절반이 B회사로 이직하고, A회사가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도 B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기존 거래처였던 C회사가 A회사와의 기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B회사와 같은 내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에게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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