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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245
화사한귀뚜라미24523.12.2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가(제가 계약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전기세를 아낀다고 펌프스위치를 껐다가 창고가 물에 잠겨서 박스와 물건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창고는 어머니집 앞에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머니가 보험보상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 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보험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란걸 알게되어 보험보상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열려있는 창고에 들어간점, 재활용 깡통을 창고 입구 계단에 올려놓은점 (원래 창고 입구에다가 지인들이 놓는걸로 아는데 보험회사가 조사 나왔을때 누가가져갈까봐 잠시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을 근거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창고관리자가 된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창고 관리를 맡긴적도, 열쇠를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갑자기 창고관리자로 둔갑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보험회사가 하는말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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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단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는 보험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험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창고에 들어간 목적과 방법, 창고의 열쇠나 관리 권한의 소유 여부,

    창고 내부의 물건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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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민등록지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가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고의 위치가 어머니 집앞에 위치해있고, 어머니의 출입이 가능했으며, 창고내 스위치 등 조작이 가능한 사실 등을 들어 사실상 창고관리를 해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머니께서도 창고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고, 따라서 창고관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만일 피해금액이 크다면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인과 상담하신 후 향방을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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