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가(제가 계약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전기세를 아낀다고 펌프스위치를 껐다가
창고가 물에 잠겨서 박스와 물건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머니가 보험보상 신청을 했는데요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
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보험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란걸 알게되어 보험보상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간점, 재활용 깡통을 창고 입구 계단에 올려놓은점 (원래 창고 입구에다가 지인들이 놓는걸로 아는데 보험회사가 조사 나왔을때 누가가져갈까봐 잠시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을 근거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창고관리자가 된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창고 관리를 맡긴적도, 열쇠를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말하는게 정상인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