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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245
화사한귀뚜라미24523.12.2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가(제가 계약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전기세를 아낀다고 펌프스위치를 껐다가

창고가 물에 잠겨서 박스와 물건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머니가 보험보상 신청을 했는데요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

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보험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란걸 알게되어 보험보상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간점, 재활용 깡통을 창고 입구 계단에 올려놓은점 (원래 창고 입구에다가 지인들이 놓는걸로 아는데 보험회사가 조사 나왔을때 누가가져갈까봐 잠시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을 근거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창고관리자가 된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창고 관리를 맡긴적도, 열쇠를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말하는게 정상인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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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머니를 창고관리자로 보는 이유는, 어머니가 창고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간 점과 재활용 깡통을 창고 안에 넣은 점을 근거로,

    어머니가 창고의 소유, 사용, 관리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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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귀하 어머니께서 창고에 들어간 사실이 일상생활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거주하는 곳과 창고의 위치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귀하의 업무와 상관이 있는 점들이 조금 있다고 여겨지면 보험사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창고관리자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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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경험상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보상받기가 힘들어보입니다..

    우선 잘 얘기해보시고 원할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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