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B회사로 전환이 되고, B회사에 선생님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를 한다면, B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서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