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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염소142
참신한염소14222.03.30

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은 동일하며 A회사와의 계약기간은 만료되며 바로 이어서 B회사와의 계약을 하게 될 때

A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B회사와의 계약은 하지 않고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회사가 전환되면서 계약만료후 새 회사와 계약을 거부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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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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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좀 복잡한 사안 같네요.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연장 제안이 아닌 타회사 소속으로의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한 사안인데요.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별개이고 독립적인 회사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도 있을 것이지만,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하부기관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계약기간 연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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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양도에서 근로자까지 수용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 양도 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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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B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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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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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B회사로 전환이 되고, B회사에 선생님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를 한다면, B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서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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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인 B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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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회사가 전환되면서 계약만료후 새 회사와 계약을 거부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달라지는 경우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바,

    갱신거부등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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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전환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영업양도 관계라면 계약을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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