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얼마나 내면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요
할아버지가 몸이 안좋아 유독 사랑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 명의로된 집을 살아계실때 증여하실려고 합니다.
증여물건은 아래 아파트입니다
공시면적128.96제곱미터
공시가격 2023년가격156백만
공시가격 2022년가격162백만
현재 시세 256백만 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에게 상속을 하였을때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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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2.56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성년 손자가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2.06억이 됩니다.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라면(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건너 뛰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30% 할증과세되어 증여세 부담액은 약 4천만원입니다.
상속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피상속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산출하는 것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상속세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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