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2.56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성년 손자가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2.06억이 됩니다.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라면(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건너 뛰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30% 할증과세되어 증여세 부담액은 약 4천만원입니다.
상속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피상속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산출하는 것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상속세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