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 시 담보대출 관련 문의드려요
부동산(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양도세 문제로 1개월 먼저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1주택이지만 매도 진행 중이라 세금적인 문제는 없는데 명의를 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받는 것이니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매도자가)
이런경우 담보대출은 매도자가 유지한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법무사 문의시엔 등기부등본에는 남아있지만 명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 몰라서요.
추가로 그 1개월에이후에 제가 담보대출을 해야 하는데 모든 권리들이 정리되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부동산 법무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셨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인해 그렇겠지만, 질문처럼 하는게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차라리 자금지급과 잔금일간 여유가 있다면 담보대출을 앞당겨 받아 잔금일 자체를 앞으로 당기셔서 정상적으로 근저당 말소와 새로운 담보대출 실행을 하시는게 간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