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양도세 문제로 1개월 먼저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1주택이지만 매도 진행 중이라 세금적인 문제는 없는데 명의를 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받는 것이니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매도자가)
이런경우 담보대출은 매도자가 유지한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법무사 문의시엔 등기부등본에는 남아있지만 명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 몰라서요.
추가로 그 1개월에이후에 제가 담보대출을 해야 하는데 모든 권리들이 정리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