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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표범159
보람찬바다표범15920.10.02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전 직장 입사할수 있나요?

현재는 실업급여 받는 중 입니다. 그 전 직장이 일이 없어 퇴사했지만 다시 좋아진 경우, 다시 전 직장으로 입사 가능한가요? 전 직장으로 다시 입사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입사시 회사측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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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하여 이전 직장에서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업인정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전 직장에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담합하여 권고사직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에 조사 나올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소멸됩니다.​

    2. 따라서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직장을 퇴사한 것이라는 이야기 있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 직장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일반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필히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더하여 2배의 금액이 합산되어 반환대상이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