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소멸됩니다.
2. 따라서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직장을 퇴사한 것이라는 이야기 있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