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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9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도에 다른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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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9.2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다른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수급일수가 1/2이상 남아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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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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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입사한 다른 회사에서도 퇴사하게 된다면 잔여일수의 실업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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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2개월을 계속근로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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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도에 다른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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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급여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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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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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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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이후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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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라 구직활동 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일정 기간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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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지됩니다.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취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아야 하는 날이 많이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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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등 취업 상태가 되면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며 재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미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잘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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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통해 소득이 생길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후 신고하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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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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