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의 이자소득은 만기일 기준으로 귀속되는데요. 만기일이 올해라면 실제로 해지를 내년에 하더라도 이자소득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올해 소득으로 잡히고 내년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만기일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고요. 해지 시점은 단순히 돈을 수령하는 시점이고 소득 발생 시점은 만기일인데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자소득의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올해에 만기가 되는 예금과 적금은 해지를 미루더라도 올해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기일이 내년 이후인 상품을 활용해야 내년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인데요.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분산 예치를 통해 이자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