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도액만 고이율을 보장해주는 예금계좌가 있어서 가족중 어머니계좌에 일정금액을 예치해두고 이자를 받고싶은데 이런경우 발생되는 신고의무나 각종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1년정도만 예치후 도로 본인계좌로 옮길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좌에 예금,적금등의 목적으로 이체시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반환을 하더라도 증여로 인정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어머니, 이후 어머니->본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자 계좌에 이체하는 시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밝히지 않을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반대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