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교배시 가정집에서하는거 위반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만일
아는지인들끼리 서로만나서 키우는 반려견이 같은종류이고 암.수이며 교배시점이 되었을때
개인으로 가정교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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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아는 지인분 끼리 서로 마음에 맞아 교배를 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배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새끼를 낳고 그 낳은 새끼를 분양할 때 비용을 받고 안 받고 부분에서 펫샵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대상일듯 합니다. 이런 새끼 강아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분양보낼 때는 동물판매업등 신고하시고 돈 받으셔야 하는듯 하니
단순히 교배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비용이 오고가는것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기에 비용이 지불된다면 광의적으로 그 자체가 일종의 탈세가 되는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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