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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19
성실한비단벌레1923.02.08

강아지 교배시 가정집에서하는거 위반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만일

아는지인들끼리 서로만나서 키우는 반려견이 같은종류이고 암.수이며 교배시점이 되었을때

개인으로 가정교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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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아는 지인분 끼리 서로 마음에 맞아 교배를 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배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새끼를 낳고 그 낳은 새끼를 분양할 때 비용을 받고 안 받고 부분에서 펫샵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대상일듯 합니다. 이런 새끼 강아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분양보낼 때는 동물판매업등 신고하시고 돈 받으셔야 하는듯 하니

    단순히 교배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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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비용이 오고가는것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기에 비용이 지불된다면 광의적으로 그 자체가 일종의 탈세가 되는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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