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강아지 유료 분양하는게 불법인가요?
나이
5
성별
암컷
몸무게
5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중성화 수술
없음
강아지를 키우려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유료 분양하는게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펫샵에서 데려온 강아지는 부모 교육을 받지 않아 성격이 너무 나쁘고...
가정 분양받은 강아지는 성격이 좋던데...
이제 가정에서 키운 강아지는 유료로 못데려 오나요?
어떤사람은 연속적으로 분양하는게 아니라면 불법 아니라고 하던데....
확실하게 법 기준 아시는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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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유료, 말 그대로 영리가 발생하는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법은 예외를 두게 되면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에서 처음이건 여러번이건 불법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험상 가정 분양이라고 말하며 유료로 분양하는 사람들의 가정 태반이 동물판매업자의 가정이거나 동물수입업자의 가정, 동물생산업자의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인이 아니라면 인터넷이나 당근같은데에 나오는 가정 분양, 그집 가서 받아와도 크게 믿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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