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유료, 말 그대로 영리가 발생하는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법은 예외를 두게 되면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에서 처음이건 여러번이건 불법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험상 가정 분양이라고 말하며 유료로 분양하는 사람들의 가정 태반이 동물판매업자의 가정이거나 동물수입업자의 가정, 동물생산업자의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인이 아니라면 인터넷이나 당근같은데에 나오는 가정 분양, 그집 가서 받아와도 크게 믿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