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발행시 최대 발행 가능 주식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서류의 첫단계인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발행가능 주식수를 적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식을 발행할때에는 최대 발행 가능 주식수는 나중에 필요시에 더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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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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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무상 보통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하는 편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발행시에 최대발행 가능 주식수는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 결의후에 법인등기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경우 추후에 요건과 절자를 갖추면 변경 가능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 때, 참석한 주주 수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주식의 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최대발행 주식은 회사 정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 정관을 변경하면 최대 발행 주식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발행 시 최대 발행 가능 주식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주식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발행 계획이나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