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는 회사들은 그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더라도 지분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이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에서 주식의 최대 발행 한도와 주당 액면금액 등을 정합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등록을 하는것을 의미하며 이 때 얼마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는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겠죠. 또한,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앞서 설명드렸듯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서 정합니다. 추후에 주식 수를 늘리고 싶다면,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내에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늘리게 되며, 발행할 주식의 총 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의결기구를 거쳐 그 주식의 수를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