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
주식을 상장할때 주식의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에 주식수를 늘리고 싶을때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발행가능한 주식 수가 있습니다.
주식수를 늘릴 때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발행주수는 회사가 필요한 재원 마련의 용도와 회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발행 주식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IPO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고 도와주기도 하다 보니 IPO과정에서 주식발행의 가치를 높여서 주식발행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수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며 주식의 총 발행가능 주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회를 거쳐 안건을 통과시킨 후에 법인 등기를 설정하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는 회사들은 그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더라도 지분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이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에서 주식의 최대 발행 한도와 주당 액면금액 등을 정합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등록을 하는것을 의미하며 이 때 얼마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는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겠죠. 또한,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앞서 설명드렸듯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서 정합니다. 추후에 주식 수를 늘리고 싶다면,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내에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늘리게 되며, 발행할 주식의 총 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의결기구를 거쳐 그 주식의 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발행주식 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 발행예정 안에 있다면 회사가 증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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