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유예기간 중 폐차시 과태료 나오나요?
자동차 검사 만료일이 11월 6일이고
앞뒤 1달 전후인 10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검사 기간인데요.
12월 5일 쯤에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안나오나요?
무조건 11월 6일 이전에 폐차를 시켜야 하나요?
알아보니까 일반폐차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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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시려면 검사일 이전에 차량을 먼저 말소시키시고 폐차를 진행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일에 폐차후 말소하신다변 검사기간을 넘기지 않기에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