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10년 이내에 계좌로 받은 현금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하셨는데ᆢ
그렇다면 제가 받을 지분에서 미리 받은 현금은 제하고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받은현금을 다시 되돌려놔야하나요?
잘이해가 안갑니다ᆢ 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 전에 증여한 사전증여 재산은 질문자님의 고유자산인 것이고
상속세 계산 규정 중 10년내 사전증여재산 합산하는 것은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상속세 계산 시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 상속인간 협의, 법정상속지분비율 순서로 합니다. 따라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재산분할하시면 됩니다.
2.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고율의 누진세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계산시 고려하는 것입니다.
3.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을 돌려놓으실 필요는 없고 상속세 계산시에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세액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간 협의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