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10년 전 빌려준 돈은 증여 상속세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무이자 해당하는 2억 빌리고 10년 상환으로 차용증을 쓴 후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10년 10년 5개월 갚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10년까지 통장을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5개월 전에 빌려 온 2억 중 10년간 6천만 원 가량을 갚았기 때문에 남은 1억 4천에 대해서는 증여나 상속세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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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상환잔액 1.4억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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