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금융기록이 상속에 사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10년 금융기록을 바탕으로 상속을 결정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돈거래를 현금으로 하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사옥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지 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의 추정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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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이나 추정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 내 소명 불가능한 인출액 등)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를 조회하여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때 신고되지 않은 증여내역 등이 있다면 포착될 수 있어 본세와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에 추후 조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모두 조회하여 사전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일이전 2년이내의 거래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됨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출금하는 것은 추후 사유를 다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이 계좌에 인출되었다면 금융이체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 이상을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을 합니다.
2.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상속조사가 진행되실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돈을 거래하여도 자금출처 및 계좌입금(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이슈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 금융기록을 통해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 증여란 사망전에 증여한 사항을 체크하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금거래라 할지라도 결국 금융거래에서 현금 출금내역에서 입증이 안된다면
결국에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금융거래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전증여재산 검토, 추정상속재산 등 검토 등을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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