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서 토지를 무상증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시기가 2017년경 이며 구입가격이 약 14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아들이 저와 손녀 2명에게 총 3명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인 저는 1억
손녀 1명당 2000만원씩 증여하여 세금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시 필요한 서류 등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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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에 관할등기소에서 등기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증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토지 명의 이전 등기(등기원인 : 증여) : 셀프로 관할 시/군/구청 및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법무사 통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3. 증여세 신고 : 명의 이전 후, 홈택스 셀프 증여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법무사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 등기 절차를 밟으신 후 그 자료들을 토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