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토지를 무상증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시기가 2017년경 이며 구입가격이 약 14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아들이 저와 손녀 2명에게 총 3명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인 저는 1억
손녀 1명당 2000만원씩 증여하여 세금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시 필요한 서류 등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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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에 관할등기소에서 등기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증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토지 명의 이전 등기(등기원인 : 증여) : 셀프로 관할 시/군/구청 및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법무사 통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3. 증여세 신고 : 명의 이전 후, 홈택스 셀프 증여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법무사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 등기 절차를 밟으신 후 그 자료들을 토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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