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1. 어머니 명의의 토지 소유중 (2005년 1억6천만원에 매입, 2021년 현재 공시지가 1억 2천만원)
2. 30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으로 매도할 예정
3. 아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 후 차용증써서 1억5천만원을 아들에게 대출해줄 예정
<질문>
1. 상증세법 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이상 차이나는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재산가액이 얼마인가요?
2.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자 간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차이가 난다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3. 이외의 가족간의 토지 매매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