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털털한왜가리179
털털한왜가리17921.11.24

가족간 토지 매매시 고려해야할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

<현황>

1. 어머니 명의의 토지 소유중 (2005년 1억6천만원에 매입, 2021년 현재 공시지가 1억 2천만원)

2. 30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으로 매도할 예정

3. 아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 후 차용증써서 1억5천만원을 아들에게 대출해줄 예정

<질문>

1. 상증세법 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이상 차이나는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재산가액이 얼마인가요?

2.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자 간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차이가 난다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3. 이외의 가족간의 토지 매매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다른 평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액(공시지가)으로 시가평가를 한다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없습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직후 다시 양도대금 그대로 자녀에게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금전대차거래라고 보기 보단 사실 상 토지의 증여와 실질이 같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가 5%의 범위내에서 거래해야 양도세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참고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