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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악어17
보랏빛악어1722.08.04

남편 명의의 집을 이사하면서 아내의 명의로 옮긴 후 남편 사망 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약 6년정도 전에 남편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집을 팔고, 아내의 명의로 집을 매수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병으로 남편이 위독한 상태인데 남편이 사망 할 경우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은 약 2억원 중반대에 매도 했었고, 아내의 명의로 3억원 정도의 집을 매수 했었습니다.

현재 집 값이 많이 올라 7억정도 입니다.

특이점 중 하나는 부부는 현재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의 질문과 같이 상속세등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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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께서 집을 양도한 대금으로 배우자분 명의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사실상 현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6년전에 아내분에게 증여한 현금가액+남편 사망당시의 재산이이 곧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내분의 집값 7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최소 5억~최대35억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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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