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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달팽이100
와일드한달팽이10022.03.23

개인사업자가 해외에 상주하며 경비를 지출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거주중이며 현지에서 중고품을 구매하여 한국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지 경매, Ebay, 벼룩시장을 통해 중고물건을 구입하여 한국에 되파는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독일에서 결제한 구매비용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물건값, 주유비, 교통비, 배송비, 포장비 등)

2. 상황에 따라 현지 물품 구매시 제 명의의 한국카드뿐만 아니라 독일카드 또는 독일 계좌로 결제하게 된다면 지불 증명이 가능한지

3. 이베이나 벼룩시장에서 거래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일반 개인(독일인 및 외국인)에게 구매시에도 지급명세서 작성을 통해 비용지불 증명이 가능한지

4.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물품에 대한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독일에서 지불한 부가세(19%)를 경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5. 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8%, 부가세 10% 중 부가세가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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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서류 등을 갖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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