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거주중이며 현지에서 중고품을 구매하여 한국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지 경매, Ebay, 벼룩시장을 통해 중고물건을 구입하여 한국에 되파는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독일에서 결제한 구매비용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물건값, 주유비, 교통비, 배송비, 포장비 등)
2. 상황에 따라 현지 물품 구매시 제 명의의 한국카드뿐만 아니라 독일카드 또는 독일 계좌로 결제하게 된다면 지불 증명이 가능한지
3. 이베이나 벼룩시장에서 거래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일반 개인(독일인 및 외국인)에게 구매시에도 지급명세서 작성을 통해 비용지불 증명이 가능한지
4.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물품에 대한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독일에서 지불한 부가세(19%)를 경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5. 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8%, 부가세 10% 중 부가세가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