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2022년 11월에 천만원 받았고, 2024년 1월에 오천만원 받았는데, 천만원은 지금 전세로 묶여있습니다. 오천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려고하는데 천만원은 미리받은 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받자마자 전세금으로 나갔습니다..
1. 전세만기후 천만원을 부모님께 상환했을때
2. 전세만기후 천만원을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을시 천만원에대한 신고만 따로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상환할 것이라면 5천만원만 신고하시고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6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