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2022년 11월에 천만원 받았고, 2024년 1월에 오천만원 받았는데, 천만원은 지금 전세로 묶여있습니다. 오천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려고하는데 천만원은 미리받은 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받자마자 전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면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