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개운한귀뚜라미226
개운한귀뚜라미22624.01.29

증여세 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2022년 11월에 천만원 받았고, 2024년 1월에 오천만원 받았는데, 천만원은 지금 전세로 묶여있습니다. 오천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려고하는데 천만원은 미리받은 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받자마자 전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면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은 추후에 상환하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번 1월에 증여받은 5천만원만 신고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