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돌려드릴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시면 좋을 것이고, 그냥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