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지원 받는 천만원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되면서 보증금인 천만원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집주인분께 바로 송금 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받거나 저한테 주신후 제가 보증금을 보내드리거나 할 것 같은데 증여세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해당 사항 같은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추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액을 잘 상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돌려드릴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시면 좋을 것이고, 그냥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