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익점의 목화씨 반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나라가 목화씨를 금수물품으로 지정했다는 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실제 원나라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무기, 화약 등 국방에 있어 매우 중대하거나 희소성이 높은 품목일뿐 남쪽에 널린 목화만큼은 희소성이 없는 품목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을지 의문이며, 설사 금지품목이었다 해도 당시 원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금수가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있고 문익점은 다년생의 강남산이 아닌 1년생의 화북산 목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백제 위덕왕 시기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목화에서 뽑은 면사로 짠 직물이 발견, 문익점이 고려에 처음 목화를 들여옴으로서 면직물이 생산되었다는 통념을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