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푹설이 많이 내린곳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추돌사고시에는 후행 주행한 즉 추돌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상해시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중상해라고하면 보험사에서 해당하는 중상해기준이 아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 기준으로
중상해피해자가 되어야합니다.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사소견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형사처벌대상이되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하고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경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