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도로 선도 안보이는 상황에서 차들이 미끄러져 서로 충돌했을시 사고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나,
만약 마주오던 차량간 사고라면, 미끄러졌다 하더라도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등 중과실로는 처리가 안될수 있으나, 과실관계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사람의 과실이 100% -80% 정도로 산정되며,
동일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누가 미끄러져 정상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했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