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배우자가 입금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은 제가 계약합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가 해당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전세대출 신청 서류중 부동산 계약금 보증금 최소 5%이상 지불 영수증 때문에)
계약자(본인)와 입금영수증(배우자명의)이 다른 상황에서도 전세대출(본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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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되지만 배우자이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송금한 내역이 있고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는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상 명의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하여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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