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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쿠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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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배우자가 입금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은 제가 계약합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가 해당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전세대출 신청 서류중 부동산 계약금 보증금 최소 5%이상 지불 영수증 때문에)

계약자(본인)와 입금영수증(배우자명의)이 다른 상황에서도 전세대출(본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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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되지만 배우자이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송금한 내역이 있고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는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상 명의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하여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