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인 육아수당이 올해 2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
회사입장에서는
장점은 [4대보험 세금 감면]
단점 [법인세 인정금액 감소]
라고 하는 내용을 봣습니다.
혹시 급여 항목 중 비과세항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과세항목은 인정되는데 [육아수당]항목만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세금·세무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인 육아수당이 올해 2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
회사입장에서는
장점은 [4대보험 세금 감면]
단점 [법인세 인정금액 감소]
라고 하는 내용을 봣습니다.
혹시 급여 항목 중 비과세항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과세항목은 인정되는데 [육아수당]항목만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