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어떤 것까지 불륜이라고 하나요?
간통죄가 있었던 나라이니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불륜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심을 가지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서로의 감정을 표출하고 교류하게 되면 불륜이라고 봅니다.
간통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과거에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정황이 있으면 간통죄로 기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훤칠한베짱이163입니다.
한가정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는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것ㆍ형부와 처제사이의관계ㆍ 친구와 배우자의 관계 ㆍ아버지와 딸관계ㆍ 사위와 장모관계ㆍ시아버지와 며느리관계은 보통 불륜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기혼자가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게 아니라 심적 불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금전적 육체적 관계가 있을때 불륜이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관계 장면을 증거로 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예전엔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전 두명이 완전 나체로 정도까지 확인을해야 간통죄가 성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불륜이란건 서로또는 한쪼긔라도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감정이있는 만남을 하는 자제부터 불륜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간통죄는 보통 성관계하고있는 순간을 덮친다음에 그 장면을 기록할수있어야 간통이었습니다